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미디어를 대기업에 상납할 법 개정”이라며 반대했다.

양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지분 제한을 받는 대기업 기준은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 1.5% 이하로 달라진다. 2020년 국내 총생산액 1933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총액 약 29조 원 이하 기업집단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성명에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 완화는 SBS 최대주주인 태영을 비롯해 기존 방송사 사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청원’이었다”고 주장한 뒤 “역설적으로 2008년 대기업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정당은 민주당이었다.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며 반대했던 정당이 여당이 되니 한나라당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대기업 기준을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바꿨다.

이들 단체는 “방송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국내에 미디어 분야에 집중해 투자와 채용 등 장기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책임을 떠안을 자본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면서 “29조 이하 기업집단을 보면 미디어 시장에 대한 사업 경험조차 일천한 자본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공인 인증서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과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한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는 사주와 모기업 수익을 위한 부속품으로 신문과 방송을 이용해 온 건설, 금융, 제조업 자본에게 앞으로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대통령선거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지금처럼 민간 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지배할 수 있는 기준을 자산총액에 두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적폐 연장 정책 대신 사회적 책임,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미디어 자본의 분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안적 주장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며 소유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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