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및 자회사 EBS미디어 PD들이 또 다른 프리랜서 PD와 함께 총 3억8000여만 원 상당의 제작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사 EBS PD가 다른 PD들과 공모해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다.

EBS 측은 “혐의가 12월에 사실로 드러났다”며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8일 대검찰청이 11월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회자됐다. 대검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관계’를 이용한 정규직 PD의 비리 범행을 규명하고 엄단한 사례”라며 “제작비 편취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말을 맞추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프리랜서 PD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EBS PD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 PD B씨와 프리랜서 PD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EBS 건물 사진. 
▲ EBS 건물 사진. 

 

 EBS PD, 3차례 사기로 수억원 제작비 편취 혐의

EBS PD인 A씨는 3차례 사기를 통해 3억8000여만 원 상당의 제작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미디어로 하여금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7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두 번째 사기는 A씨와 프리랜서 PD C씨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중 1억78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갈취한 혐의다.

이후 A씨는 EBS미디어 PD B씨와도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 중 1억8000만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EBS미디어는 지난해 5월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B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피의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프리랜서 PD C씨의 범행을 추가 인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 B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12월10일 피의자 3명은 기소됐다.

▲ ebs 로고
▲ ebs 로고

EBS “공사 직원 비위, 국민께 사과”

EBS는 28일 입장을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징계위원회를 속개하겠다며 사과했다. EBS는 이날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공사 직원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BS는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지난해 4월 포착했다”며 “EBS미디어는 같은 해 5월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며 “EBS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규정에 따라 6월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해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BS는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을 것이다.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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