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조롱하는 대학가 대자보 관련 보도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곳이다.

고발뉴스의 윤 후보 관련 비평 역시 경고를 받았다. 고발뉴스에 대한 경고 조치는 후보 측의 이의 제기가 아닌 심의위 자체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밖에도 매일신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보도 2건은 주의와 공정 보도 협조 요청을 받았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심의위는 지난 22일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11개 언론 12건의 보도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머니S와 자주시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주시보는 지난 8일 ‘“무능 윤석열을 대선에서 지우자”…대학가에 대자보 열풍’이라는 기사를 냈다. 머니S는 10일 ‘“불통·무식·무능의 끝판왕”…대학가에 걸린 윤석열 사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두 기사 모두 대학가에 걸린 윤 후보 비판 목소리를 담은 기사였다. 이를 두고 심의위는 “일방적인 평가와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매일신문 기사는 ‘[뉴스Insight] 비천한 것은 이재명의 인식이고, 더러운 것은 그의 삶이었다!’라는 제목의 칼럼과 ‘진중권 “이재명 거짓말도 일단 뱉고, 이해관계 따라 했던 말 뒤집고…’라는 제목의 기사다.

심의위는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공정 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 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의견 개진이 비교적 자유로운 칼럼 형식의 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칼럼 등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보도 제목과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 시기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심의위는 “특정 평론가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민주당) 측의 반론이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국회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국회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 하지 않은 기사 가운데에서도 경고 조치가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12일 있었던 고발뉴스 ‘윤석열 여성대회장에서 못된 손버릇…반복되는 추태에도 언론은 쉬쉬-고발뉴스 뉴스비평 514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발뉴스는 윤 후보가 특정 부위에 습관적으로 손이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언론들이 이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자유롭게 진행하는 뉴스비평 영상임을 감안하더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통상적인 논평 등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장되고, 편견이 개입된 제목과 섬네일, 보도 내용 등으로 평가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에 유리·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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