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제도를 도입하면 KBS는 앞으로 재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의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국지적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장대호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2018년 12월 방통위가 내놓은 안(공영방송 중립지대 이사 신설)이 있지만 지금 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으니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또한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 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청취권 확보를 위해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 허가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개국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하는 한편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제도 지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지속적인 과제다. 앞서 지난해 말 방통위는 모든 지상파에 재허가 공통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있는 분야로,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종편·보도채널 허가제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미디어 분야 규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년 6개월간의 성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원칙을 이행, 언론자유지수 2017년도 63위에서 2021년도 42위로 상승 △재난방송 강화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 20개사 신규 허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방송 확대 △세계 최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 행위로 규정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 관리의무부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개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48년 만에 허용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