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 YTN 통화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YTN 기자가 검증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김어준 : 아, 그래요?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적잖은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는 대목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김건희씨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격양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
▲지난 15일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

YTN이 논란이 된 녹취를 공개할 수는 없을까. 이대건 YTN 사회1부장은 16일 통화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보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대건 사회1부장은 또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 외에는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쏘아 올린 논란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의 보도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또는 허위사실인지도 물었으나 이대건 사회1부장은 입장을 밝히는 대신 앞선 발언을 다시 강조했다. 김건희씨와 인터뷰에 성공하며 지난 14일 단독보도를 냈던 신준명 YTN 기자가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김의겸 의원님께서 (통화내용을) 다소 조금 과장하셨다”고 밝힌 대목이 김 의원의 어떤 발언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현재 김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씨 스스로 녹취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YTN이 육성 녹음을 내보낼지 말지는 YTN이 판단할 문제다. YTN의 원칙과 기준을 존중한다”면서 “YTN의 음성 녹음이 없어도 제 발언의 진위는 김건희 씨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 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준명 기자가 ‘다소 조금 과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YTN 통화내용에서는 격분하기도 하고 감정적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에 대한 해명이었다.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신준명 기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의겸 의원의 인터뷰는 ‘과장된 것 같다’며 문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있는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앞선 YTN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신 기자도 털면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라고 묻자 신 기자는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정작 인터뷰 전문에선 삭제되어 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조치” 경고를 두고 “어렵게 갈 필요 없다. 김건희씨가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오전 10시34분 기사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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