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줍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12월12일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유력 대선후보의 SNS에 인용 보도가 쏟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윤 후보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2월12일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12월12일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논란이 된 소위 '고양이 동영상 검열' 화면.
▲논란이 된 소위 '고양이 동영상 검열' 화면.

우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방통위는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 업로드 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 영상(or 사진)은 차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사회적 충격으로 등장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웹하드 사업자 또는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정부는) 점검하기만 할 뿐 이용자에게 표현물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Gettyimages.
▲Gettyimages.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조. ⓒ방통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조. ⓒ방통위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무엇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한다. 당연히 원본 형태는 아니다. 이후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 특징정보 코드가 방심위가 DB화한 불법 촬영물 특징정보 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이는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 특징정보만을 추출해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되며, 카카오톡‧라인(LINE)‧텔레그램 등 SNS에서 이뤄지는 사적 대화방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법안 도입 당시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중앙일보가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자,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앙일보 주장대로라면) 사인 간의 대화도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미를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방통위는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 및 경찰의 잠입 수사, 경찰 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방통위는 이밖에도 “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프로필 사진 게재 이후 불법 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을 당했다는 주장과 불법 촬영물 테스트를 위해 여성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이 다수 언론에 인용됐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커뮤니티 및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 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돼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 촬영물 필터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