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OTT가 한국에서 거둔 성과로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와 향후 법제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작비와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고 부가 수익과 저작권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이지만, 저작권법상 양도 규정에 근거해 ‘장래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과 그에 따른 수익이 넷플릭스에 돌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오징어게임’ 성공을 계기로 이 같은 저작권 및 수익 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거둔 수익이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제작사에게 돌아간 수익은 10분의1가량에 그쳤다는 이유였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투자한 금액은 회당 28억, 총 253억 원가량으로 전해진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최진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6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이슈와 논점)에서 “해외투자와 국내콘텐츠 산업과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EU지침을 참고하여 저작재산권 계약체결 후에도 국내 콘텐츠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콘텐츠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자에 대한 비례적 보상을 보장하는 사례로는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이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1년에 한 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합의된 보상이 양도에 따른 사후적 이익에 비춰 불비례적으로 낮을 경우엔 추가적이고 비례적인 공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 조사관은 “자본주의 거래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에 글로벌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도 국내콘텐츠제작사의 투자 수요와 넷플릭스의 기대 수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저작재산권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자율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외자본의 국내콘텐츠제작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넷플릭스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는 글로벌 OTT에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 기여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려면, 현지국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및 해당 수익에 대한 국가의 과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초국적기업의 경우 경제적 잉여와 과세에 있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플랫폼에 대한 국가차원의 규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다.

OTT에 대한 기금 부과와 관련해선 현 21대 국회에도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엔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이 OTT 사업자에게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해 이를 영화발전기금 조성에 사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선 OTT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관입장세, TV서비스세, 비디오세 등으로 통합관리하는 영상물지원기금(FSA)을 OTT에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매출액 2%를 부과하는 비디오세를 2016년엔 유튜브와 같은 무료(광고 시청 기반) OTT, 2018년부터는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같은 유료구독형 OTT로 확대한 것이다.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상 회원국은 유럽의 작품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이를 본국에서 활동하는 타 EU 회원국 소재의 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낮고 이용자 수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부담을 지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둔다.

최 조사관은 “OTT 기금징수와 관련해서는 기금의 종류 및 징수대상 범위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OTT를 영화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한다면, 본질적으로 징수의 주체가 이용자라는 점에서 기금부과 대상을 무료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기반의 유료서비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자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기에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은 기본적으로 법적 진입장벽을 두고, 이를 통해 제한적 경쟁하에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진입장벽 없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하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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