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학진 의원 등 열린우리당 33명,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9일 신문시장, 이동통신 시장,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고가 경품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할인을 하는 행위 등을 통해 공정 경쟁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안에 신설되는 조항은 공정위가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64조의2)

여야, 현 정부 들어 첫 언론관계법령 개정안 제출

   
▲ 신문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자전거 경품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대표 발의한 문학진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원재료구입처에 대해 기자재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거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초래해 경쟁질서가 왜곡돼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하지만 공정위 자체 인력 만으로는 인지·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조항"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시장 불법경품 할인, 단말기 보조금 오남용, 기업간 불법 담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발의에 참가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진(대표발의) 김형주 채수찬 이상경 장향숙 백원우 김현미 송영길 정성호 선병렬 정청래 최재성 이종걸 노현송 이은영 김태년 노웅래 이상락 김재홍 이근식 유시민 김영춘 박명광 최규식 심재덕 염동연 우제항 김태홍 조성래 최용규 오제세 박기춘 박영선 (33명 이상 열린우리당) 이계진 (한나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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