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특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기사형 광고, KBS 수신료, 포털 뉴스편집 이슈까지 다양한 주장이 산발적으로 등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이후에도 종이신문 발행 부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데 기사형 광고 때문인 것 같다. 조선일보가 3000억이 넘는 매출을 유지하는 건 기사를 가장한 광고비 때문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기사와 광고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제재할 만한 제도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과거 신문법에 있던 기사형 광고 2000만 원 과태료 제재조항을 부활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약한 개인들이 큰 언론 권력에 의해 피해 입는 것을 막자는 전제로 출발했다. 공적 보도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황희 장관은 “오히려 공적 보도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법이 무용지물이란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독일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플랫폼서비스사업자도 처벌한다”고 주장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미디어산업진흥정책을 논의하는 건설적 자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케케묵은 공정보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제도를 선진화하는 게 징벌 배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존 언론중재위 활성화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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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황희 장관은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 피해자와 언론사 당사자 간 중재에 나서는 곳이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보도가) 한 번 잘못 나오면 지속적‧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언론중재위만으로 (피해구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꼭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언론자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보다 위험한 게 편향방송”이면서 KBS를 비판한 뒤 “또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의 빌미가 될만한 허위발언이 난무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낙상사고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 불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지오씨 거짓 증언 관련해선 방패막이 역할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YTN 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담보할 가이드라인을 방통위 차원에서 줄 순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마다 일반적 보도윤리강령은 다 갖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가 연간 6790억 원이다. 전기료에 병합된 강제징수 구조다. 수신료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있다”면서 “수신료를 거둘 때 병합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수신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게 분리회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리징수는 징수 과비용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늘린다”며 반대했고, “수신료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투명성 강화 방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포털을 보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톱이고 전두환 사망이 사이드다. 평론하는 진중권 의견이 대문짝 실린다”면서 “포털의 기사배열 방식이 문제다. 의미 있는 기사보다 지엽말단적인 선정적 기사가 주로 노출된다. 잘못된 포털의 기사배열에 정치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쁜 언론이 있으면 나쁜 정치가 나온다. 알고리즘 중립성 믿을 수 없다.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서 “포털에 뉴스배열 편집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 ⓒ김승원 의원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 ⓒ김승원 의원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있어서 징벌적 손배는 이중처벌”이라고 했으며 “똑같은 크기‧분량의 정정보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기‧분량까지 정해버리면 언론사가 받아들이겠나. 역효과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 알고리즘은 완전 공개 해도 어뷰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보도로 한국만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언론재단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76%가 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 도입에 따른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도 냈다. 언론자유가 주어진 만큼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8월말 9월초 3개 공영방송 이사회가 개편됐다.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KBS 이사 11명 중 10명이 남성이고 60대가 8명, 언론인 출신이 8명, 자사 출신이 8명이다. MBC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7명이 남성이고 60대 5명, 언론인 출신 6명, MBC 출신이 4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우 이사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 이사 비율을 보면 다수이사 소수 이사 분류가 되고 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후견주의가 작용하다 보니 이사들이 법에도 없는 편성에 관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에는 누구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방송사 지배구조와 이사 선임 절차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특위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라는 심각한 현안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안 된다”고 했으며 “여기서는 정치적 유불리 차원의 논쟁보다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언론탄압으로 (논의가)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포털 논의가 중요하다. 포털을 통해 모든 정보가 유통된다. 최근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삭제되는 사건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권한을 기업이 갖고 있다. 연합뉴스 편들자는 게 아니고, 이 권력을 개인 기업에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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