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9일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서울고법의) 통지는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공물관리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 주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통지 근거로 제시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10조는 지방법원 이상의 기관에는 가급적 기자실을 설치해 출입 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자실은 기자들이 청사 내에서 보다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기자들에게 그 행정 재산에 관한 배타적 점유 사용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고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 이유로,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에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피고의 업무여서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이를 맡길 수는 없고, 피고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 및 출입기자 표식 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청사 내 일정 공간과 그에 속한 편의시설을 개방해 줄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언론기관이나 기자들에게 신청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사용‧허가와 출입기자 표식 발부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로 인한 기본권 내지 권리침해가 그 소속 기자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의 법조기자단 구조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고유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은, 언론기관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오로지 소속 기자들이 직접 쟁송에 나서는 경우에만 권리구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형식적‧법기술적인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의견은 피고가 출입기자단에 직접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는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행정 재산인 청사 내 기자 공간 사용 및 출입기자 표식 발급 허부를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국유재산법 3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출입기자단 의견을 물어서 피고가 최종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3조의 기본원칙과 청사 내에서의 질서와 보안유지, 출입 기자의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법원의 질서, 보안, 재판관계인의 인권보호 등과 같이 피고 스스로 수립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허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통지에는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최종적 신청 허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오히려 피고(서울고법)는 이와 같은 비교형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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