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수천 건 송출했다가 적발돼 포털사이트 제휴 지위가 강등된 가운데,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나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콘텐츠 등에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 대상 광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임을 숨겨달라고 의뢰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19일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김경만, 김성주, 박성준, 윤영찬,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뒷광고는 돈을 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콘텐츠를 말한다. ⓒgettyImages
▲ 뒷광고는 돈을 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콘텐츠를 말한다. ⓒgettyImages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 형식으로 광고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 행태가 만연했다. 실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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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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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 유형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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