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방송사인 극동방송과 CTS, CGN TV 등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진행한 후보 초청 간증 프로그램들을 두고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방송사들을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CTS는 지난 11월1일 간증 프로그램인 ‘내가매일기쁘게’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초청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 TV는 자사 간증 프로그램인 ‘하늘빛향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부인 이소연씨를 초청해 방송했다. 극동방송은 10월8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했다.

▲지난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서울 중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 윤석열 후보. ⓒ민중의소리
▲지난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서울 중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 윤석열 후보. ⓒ민중의소리

평화나무가 문제 삼은 조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다. 평화나무는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1항과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2항을 근거로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

평화나무는 또 해당 방송들이 동 규정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1항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1항은 “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특정 후보 1인을 초청해 개신교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개신교 방송사들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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