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적 실체가 없는 ‘기자단’에 사실상 출입 권한을 위임한 서울고법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조기자단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20일 1차 변론기일에서 “‘더팩트’나 ‘뉴스핌’ 등은 들어올(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왜 미디어오늘은 거부가 됐는지”를 물으며 “거부 내용이 담긴 통지서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원고(미디어오늘) 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 핵심이다.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언급한 ‘통지서’는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언론사 3곳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지난 1월 서울고법이 거부 취지로 답한 공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와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서울고법측은 “언론기관의 자율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출입기자단 의견을 참조해 출입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외 18개 행정부처에도 모두 기자단이 있고, 18개 부처 기자단 모두 다른 언론매체 기자단 가입 여부는 기자단의 투표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 관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변론 과정에서 서울고법은 어떤 근거로 기자실 출입을 거부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조기자단을 비롯한 출입기자단의 운영에 대한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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