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의철 후보는 “비록 오래 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7일 공개한 질의서에 따르면 김의철 후보는 1993년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의 친누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4월 혼인 후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다 1993년 인천으로 이사했으나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김 후보는 1994년 분양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에 1997년부터 거주했다.

2004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엔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다운계약서’ 정황이 드러났다. 실거래가인 4억 원이 아닌 시가표준액인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1461만 원의 취등록세 차액을 거둔 것이다. 매매가를 4억 원으로 신고했다면 2240만 원(당시 기준 5.6%)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778만4000원을 납부했다.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KBS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KBS

김 후보는 이 같은 지적을 모두 인정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선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1994년 분양받은 대림동 아파트에서 8년 거주, 2004년 매입한 신정동 아파트 27평형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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