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를 ‘콘텐츠 제휴사’에서 ‘검색 제휴사’로 강등했다. 오는 18일부터 포털 편집 뉴스 화면에서 연합뉴스 보도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번 제평위 결정은 미디어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우선 기사형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포털 뉴스를 매개로 한 트래픽 좇기, 이를 통해 각종 수익 사업을 해왔던 미디어업계는 이번 결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기사형 광고는 절대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기사형 광고가 미디어업계 수익 사업에서 사라질 수 있다. 포털에 송고한 뉴스 전반에 대한 자정으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기사형 광고에 대해선 서로 감시의 눈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자율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포털 없는 생존법’을 마련해야 할 연합뉴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 연합뉴스 네이버 구독 페이지 화면
▲ 연합뉴스 네이버 구독 페이지 화면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에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강한 반발을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수장으로서 제평위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제재 결정 가처분 금지 신청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주장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사형 광고를 통한 독자 기만이 들통난 게 불과 수개월 전의 일인데, ‘국민 알 권리 제약’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세금 300억원(정부 보조금) 넘게 받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기사형 광고를 한 건 말이 되느냐”는 반응에 연합뉴스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앞서 연합뉴스 콘텐츠 노출이 중단됐던 32일간 ‘국민 알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여론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연합뉴스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의견도 우려스럽다. 기사형 광고 최초 보도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광고대행사와 기성 언론의 부적절한 거래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는 2000년부터 집계해도 수십 건이다. 그때마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는 하나같이 문제 제기를 외면했다.

2018년 사업 보고용으로 작성된 연합뉴스 내부 문건에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뉴스 정보가 보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대목이 있다. 기사형 광고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 발로 찬 건 연합뉴스였다.

연합뉴스의 리스크 관리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어떠한 해명, 입장 발표 없이 2000여 건의 기사형 광고를 삭제한 건 엉터리 대응이었다. 문제를 은폐하기 급급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은폐 행위가 수면에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사 삭제 경위, 그리고 기사형 광고 시행 배경 및 수익 규모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내부 구성원에게 사과했더라면 어땠을까.

제평위 제재 움직임이 없었다면, 연합뉴스의 공식 입장과 사장의 사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제평위의 이번 결정은 일련의 대응을 지켜본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미디어팀을 강화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게시판 내용도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성찰하기보다 조직 보호를 위해 미디어팀을 도구로 활용하자거나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연합뉴스의 수준은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인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섣부른 대응은 또다시 공영언론 연합뉴스 브랜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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