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은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시의 필요성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0년 6월30일 정부광고집행내역 가운데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신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 중 공공기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광고매체명(언론사명), 광고명(제목 또는 내용), 광고비 정보를 요구했다.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해 7월24일 정부광고 집행 합산내역(광고주명, 매체 구분, 건수, 광고료) 정보를 공개했으나 사업자별로 구분한 정부광고 집행금액 등 정보에 대해선 ‘각 매체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신문노조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위의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해 10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이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신문사업자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주한 정부광고의 제목, 비용, 광고주, 매체명 등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정보가 신문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재판부는 “피고(언론재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정부광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 계약은 일반경쟁을 거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공개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광고비 집행을 공정하게 했는지, 특정 신문사업자에게 집중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신문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기관의 광고비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나 논란이 해소‧방지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언론재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 광고 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부광고집행내역 전부 공개를 요구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웹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7년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신문사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받으며 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정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독자를 속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언론재단이 이 같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시민의 눈으로 기사형 정부광고를 감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소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나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법광고 모니터링 내용도 공시하는 근거까지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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