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메타)에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 결정을 받아낸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빅테크’ 기업 문제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페이스북에 분쟁조정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한 내에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단체가 제기한 분쟁조정 심의 결과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메타)에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30만원 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 1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중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1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 중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페이스북은  제 3자인 앱 개발자들에게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다만,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렬된다.

이은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은 한국 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이용자 당사자와 친구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몰래 빼내 제3자 앱 사업자에 마구 퍼주고, 이를 바탕으로 타깃 광고 효과가 커진다는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배상금액 30만 원은 엄밀히 말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결정 자체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이 있기에 향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18년 6월 이전까지 페이스북에 가입한 국내 이용자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1800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분쟁 조정에 참여한 이들 외에 1800만 명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페이스북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건 외에 다른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일 대표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 제공된 내역에 대해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페이스북이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오병일 대표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한국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갈무리
▲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갈무리

오병일 대표는 “또한 2018년 한국 페이스북 운영 주체가 ‘페이스북 아일랜드’에서 ‘페이스북Inc’로 바뀌었는데, 운영 주체 변경시 고지해야 하지만 고지하지 않았다.  주체가 변경되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디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지 자세히 고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병일 대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 등이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했다”며 “페이스북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 외에도 미디어 다양성 훼손, 공정 경쟁 저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이슈 등 빅테크 업체에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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