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 의원 ⓒ 연합뉴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로 자신을 비열하게 공격했다며 먼저 반성하고 자숙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조선일보는 먼저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연구활동에 대해 저급하고 비열하게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 '잘못 배운 사람' 쓴 것은 기록할 만한 일탈행위"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조선일보가 "미국과 일본은 강당에 모두 모여 투표를 하면서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잘못 배워도 많이 잘못 배운 사람" "이 사람이..."라고 쓴 데 대해 "왜곡보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언론사 사설이 쓴 호칭으로서는 기록할만한 일탈행위"라며 "또한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언론개혁에 관한 대토론회가 벌어지자 이를 논리적 근거도 없이 비난했다"고 밝혔다.

"사주 대변한다 해도 양식있으면 그렇게 야비하게 쓰진 않아"

김 의원은 "이번의 졸렬한 사설은 조선일보의 사주체제와 관련이 깊다"며 "사주체제를 대변해서 사설을 작성한다고 해도 양식있는 논설위원이라면 그렇게 야비한 내용으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설이 과연 직업언론인인 논설위원이 작성한 것인지, 논설의 책임자인 조선일보의 논설주간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공공성이 높은 언론사의 경우, 소유구조가 1인 지배체제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라며 "논설을 포함해서 편집권의 행사방식도 민주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조선일보는 먼저 반성하고 자숙하라' 전문.

조선일보는 8월5일자 사설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연구활동에 대해 저급하고 비열하게 공격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언론개혁에 관한 대토론회가 벌어지자 이를 논리적 근거 없이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국회 등록 연구단체인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정상적인 토론회다.

본 의원은 토론회의 발제에서 “보통은 언론의 비판을 받을 입장에 있는 정치권이 언론을 개혁하려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당에 언론개혁을 요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런 근거아래서 언론개혁 대토론을 시민단체 연대기구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언론사의 논조란 그 구성원들과 민주적으로 토의하고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직업언론인들이 희구하는 언론상이다.

문제의 사설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강당에 모두 모여 투표를 하면서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라고 썼다. 이야말로 왜곡 비판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사설은 그러면서 본 의원을 “잘못 배워도 많이 잘못 배운 사람이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 사람이 ...”라는 지칭을 구사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언론사 사설이 쓴 호칭으로서는 기록할만한 일탈행위이다. 그런 언론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는 자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다수의 국민의사에 바탕한 언론개혁에 반발하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비행들을 먼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일제 식민통치 시절 조선일보는 제호 위에 민족적 공분의 상징인 일제의 국기를 모셔놓고 신문을 발행했다. 그런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대로 입법된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조선일보는 대법원에 의해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행위로 이미 판결받은 1980년 신군부의 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당시 사장 방 모씨가 입법의원으로 참여했다. 그러기에 그해 5월 광주 시민항쟁에 대해 ‘폭도’로 규정한 기사가 게재된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80년 당시 방 사장이 내란집단의 기구에 들어가 협력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내란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지난 2002년 6월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일보는 이를 외면하는 편집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그런 언론관에 분노한 촛불시위대에 의해 계란 세례를 받았던 일을 똑똑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4.19혁명 당시 관영 신문사가 공격받았고, 1980년 5월 광주시민항쟁 때 왜곡 보도한 방송사가 불탄 이후 세 번째로 언론사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사설은 통상 발행인과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렇기에 이번 언론개혁 토론에 반발하는 졸렬한 사설도 조선일보의 사주체제와 관련이 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다.

그러나 그런 사주체제를 대변해서 사설을 작성한다고 해도 양식있는 논설위원이라면 그렇게 야비한 내용으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 사설이 과연 직업언론인인 논설위원이 작성한 것인지, 논설의 책임자인 조선일보의 논설주간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중앙일간지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신문이다. 그렇게 공공성이 높은 언론사의 경우, 소유구조가 1인 지배체제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또 논설을 포함해서 편집권의 행사방식도 민주화돼야 한다.

 

                                         2004년 8월5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국회의원  김 재 홍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