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접속장애 사태로 시민 뿐 아니라 KT 현장 직원들도 우왕좌왕했다. 내부에서는 부실한 관리를 사고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KT 현장 기사들도 ‘혼란’... 통신 관리 실태에 우려도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KT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는 접속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KT는 당초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KT는 오후 2시에 낸 후속 입장을 통해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영업자 등 시민의 피해도 컸지만 KT 노동자들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됐다. 

▲ KT 인터넷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전국 곳곳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
▲ KT 인터넷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전국 곳곳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

한 KT 설치기사는 “현장 자체가 혼란이었다. 11시부터 가입자들의 전화가 수십통이 빗발쳤다”며 “내부 전산을 통해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KT 전산이 안 되니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KT에서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아 기사들이 원인을 모른채 가정에 방문했다. K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KT 내부에서는 KT가 사업 영역을 ‘통신’이 아닌 분야로 전환하는 ‘탈통신’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KT새노조는 성명을 내 “라우팅 오류이면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다. 휴먼에러로 전국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KT의 현실이라는 얘기인데, 국가기간통신망사업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KT가 ‘탈통신’을 외치는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KT의 문제로 드러나면 KT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아현사태 못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했다.

약관상 보상 어렵지만 자영업자 별도 보상 가능성

KT 통신 먹통 사태에 대해 향후 어떤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

KT의 약관은 회사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할 때’에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통신 장애는 대부분 30분~1시간 사이에 해결됐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 다수는 보상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 사진=KT 제공
▲ 사진=KT 제공

자영업자 피해는 KT가 파악 후 별도 보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자영업자 피해에 당초 요금 감면을 제시했다.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시민사회와 국회가 나서자 KT는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을 지급했다. 

KT는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 드리겠다”며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KT 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선제적인 보상 등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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