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폐지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사형 광고는 매년 급증하며 측정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서울고법은 240만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올린 뒤 678명의 소비자에게 35억원의 피해를 유발한 한경닷컴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으나 정작 신문법상으로는 유의미한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2009년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법을 날치기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사형 광고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대표 발의 한선교)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강승규, 이경재, 진성호, 최구식, 홍사덕)이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10일 머지포인트가 국내 5대 금융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기사형 광고가 일제히 배포됐다. 그런데 8월18일 머지포인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만 100만명, 피해 추정액은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19년 기사형 광고 전체 위반 건수 5517건 중 976건(18%)으로 심의대상 119개 언론사 중 1위였다. 김승원 의원은 “징계 처분 건수를 보면 1등이 조선일보다. 그런데 경고, 주의, 권고 같은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구성원 7명 중 6명이 언론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 뒤에는 언론계 온정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언론사별 편집기준 위반 기사형 광고 건수. ⓒ뉴스타파 
▲2019년 언론사별 편집기준 위반 기사형 광고 건수. ⓒ뉴스타파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가 지난 10년간 10배 급증했다. 2009년 신문법에 있었던 2000만원 기사형 광고 과태료 규정이 신문법 개악으로 없어진 이후 급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에게 “과태료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나”고 질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광고자율심의기구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완수 이사장은 “기사형 광고는 자율심의를 통해 모니터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 보완하겠다”면서 “전에는 2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삭제됐다. 향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과태료 복원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도 “필요한 벌칙 조항과 관련해 의견을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2000만원 과태료 조항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일보는 2019년에만 최대 195억의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이런 불이익이 있다면 (기사형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형 광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 부수 조작과 기사형 광고 양산 모두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3월 기사형 광고를 내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신문협회는 “국내외 광고시장의 변화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이며,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전문의약품 등이 기사형 광고로 노출돼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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