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한 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어 법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약식1부 판사 이동희)은 지난 14일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보낸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정식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진 범위에서 형량을 자유롭게 정한다.

▲머니투데이 CI.
▲머니투데이 CI.

형사소송법을 보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를 각각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내 고충위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고 고충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머니투데이 부사장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미래연구소에서 부사장이 근무하는 3층으로 변경하고,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취재 금지 및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 피해자의 근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직무를 배제했다. 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피해자의 직무를 재배치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썼다.

검찰은 이어 공소장에 “매월 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0개월간 취재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부장판사 정도영)은 피해자인 A기자가 직속 상사인 가해자 강아무개 미래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강 소장은 민사 판결 후 사표를 내고 곧바로 퇴사했다. 그는 며칠 뒤 항소했다. 머니투데이는 A기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귀를 제안했다.

머니투데이 측은 그동안 머니투데이 법인과 대표가 약식 기소된 건에 대해 언론들에 ‘부당전보를 인정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18일 머니투데이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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