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가 조선일보와 계열사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심의 신청(이의 신청) 대부분이 또 ‘기각’됐다. 13일 현재까지 심의 결과가 발표된 내역 기준으로 이재명 지사 캠프는 화천대유 보도 18건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이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사의 보도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캠프 제기 조선일보 화천대유 보도 이의신청 대부분 기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 7일 조치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3건), 월간조선(2건), 조선비즈(1건), 조선펍(1건) 등 7건을 심의한 결과 조선일보 보도 1건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으며 6건은 기각했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 보도 10건 가운데 1건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으며 8건을 기각, 1건을 각하한 바 있다.

12일 공개된 지난 7일 심의 내역을 보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보도는 지난 9월21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화천대유’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의 ‘급소’[박은주의 돌발]” 칼럼이다. 이재명 지사의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가리켜 ‘다 죽여버리겠다’ ‘말하는 입을 찢어라’ 식이라고 묘사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칼럼이라는 해당 보도의 형식과 관련 의혹에 대한 신청인의 대응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적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감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공정보도 협조요청'한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이 외에 7일 심의에서 이재명 캠프가 심의 신청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제재를 할 정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화천대유하세요’ 올 한가위 최고 덕담? ... 이재명 패러디 봇물” 
“[사설]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할 처신”

[월간조선]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의 본격 문제제기 30년 이상 보고 경험한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에게 빌린 5억원의 행방은? /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본지와 최초로 정식 인터뷰”

[조선비즈]
“이낙연 측·원희룡 꼽은 추석 덕담 ‘‘화천대유’하세요’”

[조선펍]
“미리 보는 月刊朝鮮 이재명 커넥션 의혹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가 털어놓은 진실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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