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제한과 신문시장 독과점 금지를 골자로 한 신문법 제정안이 오는 9월 언론단체의 입법청원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사장 김영호) 신문법제정TF팀(팀장 이용성 교수)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대토론회에서 주동황 광운대 교수가 발제할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달 중 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TF팀은 또 이달 안으로 법안 성안작업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오는 9월 초 입법청원의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신문법안의 기본체계를 조정, 정간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언론개혁국민행동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3일부터 다섯 차례 ‘언론개혁 입법안’ 연속토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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