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업과 P사무관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실에 건네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및 논조분석 등이 담긴 문건 파문과 관련, 이 문건에서 논조 분석은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일보 8월2일자 1면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고자료'라고 적혀 있는 해당 문건에 대해 "공정위 문건이 아니라 의원실 내부 보고 문건"이라며 공정위 사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신이 정리했으며 일부 항목은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쓴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법규정이 미비하다'고 하자 곧장 경쟁국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니 발의의 배경 차원에서 공정위가 조사해놓은 불공정행위 조사내용을 달라'고 주문했다"며 "자료가 없다고 해 담당 실무부서인 가맹거래사업과 박 사무관과 통화해 자료를 받고, 지난달 하순께 한차례 더 '입법자료로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공정위 내부 결재도 받지 않은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건에 나온 내용 중 '조중동의 20% 수익 감소' 등 민감한 경영 분석이 들어 있는 데 대해 "'신문시장 정상화 뒤의 영향이나 전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대한 박 사무관이 사견을 전제로해서 분석한 것이었다"고 말했고, 11월에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대목에 대해 "9월에 자료가 취합돼 본사와 지국간의 연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 아래 오는 11월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정위가 논조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언론계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해교전 등을 둘러싼 한겨레와 조선동아 등의 논조비교는 어디까지나 내 의견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공정위가 논조를 분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물론 문학진 의원이 언론발전특위 간사이긴 하지만 공정위에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문건을 건네준 게 아니다. 공정위와 우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신문개혁을 주도하자는 공감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은 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일보가 입수했다는 55쪽의 참고자료 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문건이 아니다"라며 "신문 담당 실무자가 업무참고자료로 정리한 문건으로 사전에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 국장은 "문학진 의원실 보좌관이 신고포상금제 입법에 필요하다면서 신문판매시장 현황, 그 동안의실적, 향후 계획과 시장정화 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와 담당자가 사적으로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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