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본사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2일자 <신문지국 79% 규정 안지켜>라는 기사를 통해 공정위 가맹거래사업과에서 작성한 신문지국 직권조사 결과와 신문시장 정상화 추진계획 등을 담은 A4용지 55장 분량의 대책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 신문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자전거 경품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문 지국에 경품을 판매해온 회사의 거래장부를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지국의 경품 제공 과정에 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지국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 본사에서 소속 지국에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행동지침 문서를 보냈으며 공정위가 이 문서를 압수한 것으로 문건에 기재돼있다.

또 문건에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오는 9월에 추진하면 '해당신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동시 경계태세가 강화돼 조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11월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4일까지 엘림무역, 경기물산, 정우유통 등 3개 경품판매업체가 조선·중앙·동아 지국 519곳과 거래한 경품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엘림무역의 경우 조선일보 130곳, 중앙일보 97곳, 동아일보 205곳 등 모두 432개 지국에 34억5000만원 가량의 경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문 지국당 연간 경품 거래액은 조선일보 880만원, 중앙일보 770만원, 동아일보 730만원이며, 3사 지국의 연간 판촉물 매입액은 5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규모는 직접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560억-1200억원이라고 문건은 전했다.

문건의 '신문시장 정상화 이후 신문시장 개편전망' 항목에서는 "경품이 근절되면 조선·중앙·동아 3사의 경영수익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3사의 구독자수는 20% 이상 하락하더라도 경품비용 약 500억원은 절약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업과 관계자는 "우리 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보고되지도 않았고 조악한 의견 수준인데 너무 크게 보도된 것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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