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이 본업을 등한시하고 자기 조직 배불리기에만 앞정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자활후견기관이 "자활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자활지원보다 기관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골자로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기관운영비로는 487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주업무인 자활지원비는 451만원만 사용했고, 서울 성북·울산 북구·전남 진도 자활기관 등 6개 기관은 지난 3년간 기관 운영비가 빈곤층 지원비를 상회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문화일보 7월27일 사회면
이 같은 발표는 27일 연합뉴스 <자활후견기관 일부 '본업' 등한시>를 시작으로 문화일보 <빈곤층지원기관 17곳 자기 배부터 불린다>, 28일자 동아일보 <자기배만 불린 자활후견기관>서울신문 <배보다 배꼽 '빈곤층 지원'> 등으로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2단기사로 보도했다.

자활후견인협회 30일 감사원 앞 집회열기로

이에 대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감사원이 실상을 전혀 모르고 감사한 결과를 언론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왜곡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최준 정책국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은 복지부로부터 배정받고, 자활지원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해주도록 의무화돼있다"며 "아무리 농성을 하고 배정해달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쥐꼬리만큼 배정하거나 아예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후견기관에게 자활지원비를 적게 썼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지목된 울산 북구는 27일 자활지원비 예산 외에 별도의 일반 예산으로 자활인들에게 '폐자원재활용' 사업 등을 위탁하는등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최 국장은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고,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 따르면 정부에서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배정한 전체 예산이 1624억원이며, 내년에는 2021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드시 자활근로사업에 이 돈을 써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 자활후견기관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음 순위로 후견기관이 없으면 각 지역 복지관에 배정토록 하고, 그것도 없으면 지자체가 직접 근로유지형 사업을 벌여야 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다.

또한 기관 운영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 후견기관에 연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배정토록 돼있는데 이 예산조차 상근자 인건비 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 △지자체에 자활지원비 배정을 요구하는 농성 등에 쓰이는 게 더 많다는 것이다. 상근자 인건비도 월 100만원도 되지 않은 '박봉'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할 것"

협회 최 국장은 "무책임하게 왜곡보도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는 지역 기관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감사내용을 토대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과 기사를 통해 수년 동안 자활인들에 대한 복지를 얻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2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집행내역을 보고 감사한 것"이라며 "대부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수준인데 언론이 마치 후견기관 전체가 그런 것처럼 기사화하고 사설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주 큰 잘못이니 시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보'한 것은 감사원의 하나의 의견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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