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경품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신문사의 고가의 경품제공과 인터넷업체의 과도한 가격할인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신문시장에서 값비싼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단속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해 위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소비자 신고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64조의2)이 신설된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부수확장 경쟁이 광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부 신문들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신문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과 공정위는 개정안이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이재국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신문시장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제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거래사업과 관계자도 “인력 부족으로 신문시장의 불법을 바로잡기가 어려웠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신문사들이 질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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