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매시장의 불·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그동안 언론노조 등에서 요구해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고가의 경품제공,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부당 내부거래·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자전거 경품
문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시장, 신문시장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장에 있어서 사업자간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하는 거래 강제행위를 비롯한 기업간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급증에 따라 중소기업 도산,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시장 불법 담당 공정위 직원 단 2명뿐"

또한 신문시장에 대해 문 의원은 "공정거래위의 담당자가 단 2명에 불과, 지난해 6월∼지난 6월까지 신문판매고시 위반 사건 70건을 접수해 42건을 완료하고 28건을 처리 중이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인터넷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서면질의, 모니터 제보, 이첩 민원 및 전화상담 등을 약 9400여건을 접수했으나 조치는 회신, 상담 등 단순처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큰 위력을 발휘한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정거래법상에 도입해 불공정개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고 제보하면 적절한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64조의2)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신문판매시장의 왜곡된 경쟁상태인데다 신문사간 격차가 심해 마이너 신문 지방지 등 중 일부는 부도가 난 경우도 있어 균형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부수경쟁이 광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부 신문들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해 적어도 판매시장에서라도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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