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의 NLL(북방한계선) 침범 당시 남북 함정간의 교신내용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이 공보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조단은 북한 측의 NLL 침범 당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서해상 남북해군간 교신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열린 23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박정조 정부합동조사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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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국군 기무사령부는 북측 교신내용과 전화통지문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국방부 측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기무사는 박 본부장이 북측의 교신내용과 전화통지문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판단해 일부 언론에 알려 '공보업무 훈령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무사 관계자는 "언론에 알리더라도 내부 규정과 훈령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박 본부장은) 사전에 상부의 허락을 얻지 않고 (관련 자료를)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6∼27일쯤 교신내용에 대한 기밀유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합조단은 보고누락과 관련해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인해 북 해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데다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상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강조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해군 작전사령관이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합참 정보 관련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쳐, 임의로 관련 정보를 삭제했고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가 더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 함정 송신보고를 임의로 누락한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관련처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합참 관련실장·과장 및 실무장교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각각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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