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공천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자 동아일보의 해당 기자들도 “오히려 장 의원측이 더 정략적이며 우리가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는 등 진위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자 1면 <여 비례대표 금품로비 의혹>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당내 주요 인사 8명에게 10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아는 8명 중 1명은 아닌데도 8명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선정과는 무관한데도 마치 우리가 로비를 한 것처럼 해석해서 보도했다”며 “현재 법적 대응 문제를 변호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자신의 지인(후원회장 H모 씨)에게 ‘K의원에게 돈 준 사실을 말해주면, 장 의원은 보호해주겠다’는 요지로 회유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취재와 보도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오히려 장 의원 쪽이 더 정략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사를 쓴 동아일보 기자는 ‘보호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K의원을 언급한 것은 장 의원 자신이며 이 말을 들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취재하게 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람이 거물급인데다 그 액수도 훨씬 컸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보호해주겠다고 한들 보호가 되고, 숨겨지겠느냐”며 “어디까지나 이는 취재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장 의원이 우리를 법적대응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장 의원과 후원회장 H씨, 이종걸 의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회사가 아닌 취재한 기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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