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와 친인척이 보유할 수 있는 소유지분 한도가 30%를 넘지 못하며, 1개 신문사가 시장 점유율 30%를, 3개 신문사가 60%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와 전국언론노조가 함께 구성, 지난 4월부터 가동했던 신문법제정TF팀(팀장 이용성 한서대 교수)은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의 신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TF팀은 제정안중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 분산’ 항목에서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사주 및 친인척이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했고,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집권 독립’ 항목에서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10개항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위원회는 사업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평기자)로 위원을 구성하고, 편집위원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신분도 보장하기 위해 해고유예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규정돼있는 기간(60일)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항목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상위 1개사가 시장에서 30%를, 3개사가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대신 3순위 사업자가 10% 이하일 땐 제외키로 했다.

점유율은 문화관광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신문다양성위원회가 매년 3∼4차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가 부수를 조사해 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 3인, 언론관련시민단체 2인, 언론인단체 2인, 언론관련학회 1인, 변호사단체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한 신문공동배달을 담당할 신문유통공사의 설립을 추진토록 했다.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부가 100% 출자토록 했다.
신문법제정TF팀은 오는 9일 언론개혁국민행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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