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출입기자들의 중국 취재를 지원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경위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징계했다. 청와대는 촌지·기사로비 등 언론과 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할 경우 엄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의 해외취재 지원에 대한 경위조사를 벌여 농림부 공보관에게 ‘경고’, 농업기반공사에는 ‘기관 경고’ 와 함께 홍보실장을 문책인사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림부가 22일 공보관을 자체 징계하고, 산하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언론사의 윤리규정과 언론노조·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을 보면 ‘해외취재 자사부담 원칙’이 빠짐없이 들어있다”며 “언론인들이 윤리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정부가 할 일인데 농업기반공사의 해외취재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기자들의 윤리규정 위반을 부추긴 셈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농림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뜻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최근 기사로비와 촌지제공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관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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