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자투리와 썩은 무로 만든 만두에 대한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엠바고’(보도 시점제한)를 수용했어야 했는지부터 만두 업체명 공개여부, 추적·검증 노력부재, 유해성에 대한 뒤늦은 언급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건보도일지= 경찰은 2월말 첩보입수 및 혐의자 주소지 파악 등 기초수사에 착수해 4월19일 으뜸식품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도주했고, 같은 달 27일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수사내용을 일부 알려줬다. 경찰청 외사수사계 수사1팀 관계자는 “이 때 일부 업체와 업주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됐었지만 전체적인 입증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리면 다른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도주한 이씨를 검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엠바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지난달 3일까지 엠바고를 받아들였으나 예정된 날까지도 이씨가 검거되지 않아 일부 기자들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다시 ‘범인 검거시까지 무기한’ 엠바고를 요청한 것마저도 받아들였다. 그 뒤 한달이 지나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지난 4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했으나 기자들은 확인취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7일자(6일 방송)로 보도했다. 한 출입기자는 “월요일(7일)에 큰 기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기자단 간사는 “발표내용에 허점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7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추적·검증노력 미흡”= 6일 저녁 뉴스부터 사건이 보도되자 당초 일부 신문은 7일자에서 그다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네티즌과 시민들이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거세게 요구하자 상당수 신문들은 9일자부터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은 8일자에 단신으로 ‘쓰레기 단무지’ 만두를 전량 폐기키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네티즌을 기반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보도가 커졌는데, 언론 탐사보도가 필요함에도 개별사의 고소문제 때문에 식약청 발표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며 “언론이 사회적 여론에 편승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사건보도를 키워가는 것보다 선행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자에 가서야 한국일보 등 일부 신문과 방송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학자의견을 기사에 반영했다.

한 출입기자는 “쓰레기 만두가 해롭냐 안해롭냐에 대한 판단은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소 냉정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경찰이 작품을 만들려다보니 무리하게 나간 면도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출입기자는 “하루하루 또 다른 기사를 취재하기 위한 시간과 과정으로 봐야지 검증노력이나 확인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쓰레기만두’ 등 자극적 표현= 동아일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기사에 문제의 만두를 ‘쓰레기 만두’로 표기하다가 10일 식약청이 ‘불량만두’라는 표현을 쓰자 이날 조간신문에까지 등장했던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불량만두’로 순화시켰다.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허행량 교수는 “‘쓰레기’란 표현으로 독자가 흥분했는데 일종의 ‘매도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의 한 기자는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이 선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순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호·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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