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서 소수의견도 공개하기로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데 대해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를 파악함과 아울러 이후 어떻게 조치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법조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며 "나중에 기사로 (헌재) 결정이 그렇게 된 데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최종까지 확인한 내용의 기사로, 헌재와 헌재 주변을 확인 취재해  확신을 갖고 쓴 것"이라며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확인해 근거를 갖고 쓴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에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을 상대로 취재해 나온 나름대로 확인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외부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기사를 썼겠느냐"며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이 그랬다 하더더라도 기사 자체는 예측기사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낳은 점은 인정하고 정확한 경위파악과 함께 이후 어떻게 조치할 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기사가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상세하게 경위를 알아보고 있고, 무엇보다 독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독자에게 알릴 지를 논의하고 있다. 오보라고 판단하면 정정을 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