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12일 본격 실시한 신문판매시장 직권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하반기에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7일 전후로 정부의 신문시장 종합대책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우선, 시민역량을 강화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품 안받기 캠페인도 벌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문시장에 대해 허 국장은 "요즘은 10만원짜리 상품권까지 나도는등 신문판매 시장상황이 지금 상당히 나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직권조사를 통해) 신문시장의 경품이나 무가지가 정상적인 수준까지 규제되고 정착되는 방법까지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에 대한 조사도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허 국장은 "직접적으로 본사를 조사하진 않지만 지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국의 경품행사가 본사의 지시나 요구 또는 본사 돈의 공급에 의한 것이 확인되면 본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본격 착수한 직권조사가 미흡할 경우 하반기에도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허 국장은 "신문시장 종합대책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직권조사가 들어있고, 직권조사는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이 '열린세상 오늘'과 가진 인터뷰 전문.


-이번 공정위의  신문시장 직권 조사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조사기간은 우선은 6월5일까지 정해져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다고 해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문사 본사까지 조사하게 돼나요?

"직접적으로 본사를 조사하진 않지만 지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국의 경품행사가 본사의 지시나 요구 또는 본사의 돈의 공급에 의한 것이 확인되면 본사를 조사하겠다."

-현재 우리 신문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무가지가 전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품도 예전에는 자전거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이었는데 요즘은 10만원짜리 상품권까지 나돌고 있다. 신문판매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나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문시장의 경품이나 무가지가 정상적인 수준까지 규제돼고 정착되는 방법까지 노력하고 또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겠다."

-공정위가 신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정위가 바라고 있는 소위 금융정보 요구권은 부당내부거래의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쓸 수는 없다."

-그러면 계좌추적권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쓴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도 포함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 조치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겠다. 이번에는 액수도 적고 해서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발표할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 일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 종합대책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로 직권조사가 들어있고 직권조사는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도 할 생각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나요?

"5월 27일 전후로 정부의 정식 발표가 있어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우선 시민역량을 강화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시민들에게 경품 안 받기 캠페인도 벌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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