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본격적인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처음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국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위원회를 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동아 가락, 조선 신가락, 중앙 가락지국 등 3개 신문지국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 모두 1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 동아일보 지국은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행위로 시정명령과 각각 480만원과 400만원의 과징금을, 중앙 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과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과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신문고시 집행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무가지, 경품이 아니라 신문의 기사내용, 품질, 가격 등 정상적 방법으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결정사항을 해당 지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이날 서울 및 신문판매시장의 고시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신흥개발지역 및 신도시 중 2개 지역구, 지방은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일부 지역이며, 대상 지국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90개 지국이다.

조사내용은 무가지, 경품 한도초과 제공여부(고시 제32조 1항 2호), 경품류 이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고시 제4조 2호) 및 경품류 구입의 재원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에서 무가지 제공과 경품의 고액상품권으로의 전환 등 판매질서 문란이 지속되고 시민단체·소비자들의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직권조사, 캠페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전후해 수립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본래 우리 과의 업무가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며 오는 27일 신문고시 집행 1주년을 맞아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조중동 가락지국에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으로 이들 지국이 처음으로 신고를 했고, 처리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한 게 나타나 우선 조치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이 제안한 공익요원을 통한 신문판매시장 감시제도 도입에 대해 전 과장은 “언론단체로부터 건의를 받고 현재 검토중이긴 하나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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