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등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거나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해당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들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지명수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중훈)는 6일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슬럿지(폐기물) 4만6000톤을 사업장에 무단매립한 혐의를 받고있는 신북환경개발(주) 대표 최모 씨와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거나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 (공갈)를 받고있는 산업환경신문사 기획국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환경신문 김 국장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재수첩과 카메라 등을 들고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모두 20회에 걸쳐 신북환경개발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진 아세아일보 김모 기자(포천시청 출입기자)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찬가지로 최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690만원을 받아냈고, 이와는 별도로 소각장 설치 사업 수주를 해 준다며 수시로 최씨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출국해 수고비 명복으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중앙환경신문사 유모 사장도 지난 200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최씨로부터 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