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40여 명이 본사와 지국간에 불합리하게 맺어진 약정서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최근 단행한 지국장 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40여 명은 11일 오후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앙일보가 불합리한 약정서를 악용해 중계지국을 강제로 강탈해갔다”며 “현직에 종사하는 지국장의 재산권적 권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신문판매연대(위원장 김동조)는 특히 “구독부수의 감소와 지대를 미납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서 조항을 들며 “이 조항을 악용해 구독부수감소나 지대미납이 발생하기만 하면 아무런 경고조치없이 해지 및 신문공급을 중단한다는 점을 지국에 주지시키고 본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문판매연대는 △삽지비 및 배달료 소급 전액지급 △제일피알 중앙리플렛 등 자회사 즉각 해산 △자동이체할인행사 손해액 1년간 지국에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항이 3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분 지대납부, 배달거부 및 거부 부수공개, 자동납부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판매국 관계자는 “중계지국 문제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지국장이 미수금과 부실부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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