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40여명이 본사와 지국간에 불합리하게 맺어진 약정서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최근 단행한 지국장 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40여 명의 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들은 11일 서울 지하철 아차산역 부근에서 중앙일보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약정서 개정을 촉구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40여명은 11일 오후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앙일보가 불합리한 약정서를 악용해 중계지국을 강제로 강탈해갔다”며 “현직에 종사하는 지국장의 재산권적 권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문길상 중계지국장은 “본사가 이달 초 중계지국이 ‘역성장 500부’와 ‘경과 미수금 1000여만원’을 이유로 지국 접수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신문판매연대(위원장 김동조)는 특히 “구독부수의 감소와 지대를 미납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서 조항을 들어 “지국장의 지위를 언제나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포괄적이고 단순화시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구독부수감소나 지대미납이 발생하기만 하면 아무런 경고조치없이 해지 및 신문공급을 중단한다는 점을 지국에 주지시키고 본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지국장들이 중계지국 계약해지 철회, 불합리한 약정서 개정, 일방적 지대 인상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이창길기자
이를 위해 신문판매연대는 △중계지국 주인에게 반환 △삽지비 및 배달료 소급 전액지급 △제일피알 중앙리플렛 등 자회사 즉각 해산 △소송을 제기한 지국에 대한 압력 중단 △지대단가 산정 근거 제시 및 일방적 지대인상 철회 △자동이체할인행사 손해액 1년간 지국에 배상 △판촉강요행위 중단 및 신문시장 판매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항이 오는 3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7일 예정된 5월분지대납부를 거부하고, 6월8일부터 배달거부 및 거부부수 공개, 2월부터 자동납부할인행사로 발생된 손해액 보전을 위해 홍석현 회장 이하 영업담당자에게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길상 중계지국장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지국장들도 신문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지국장은 “센터(지국)가 본사에 일방적 정책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문고시를 만들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신문발행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판매국 관계자는 “중계지국 문제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지국장이 미수금과 부실부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선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11일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표한 신문판매연대 규탄사 원문.

중앙일보, 신문판매연대 조합원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놓고 누구를 성토 하여서 무었을 얻겠다는 겁니까? 언론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독자들에게 배달이 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만큼 신문을 판매하는 말뿐인 개인 사업자 지국장 여러분들의 몫이 거대한 것인데, 수십 년 동안 현재까지도 조합원 여러분들은 일방적인 약정서인 노비문서에 도장을 콱 찍는 순간부터 노예로 전락하여 거대 언론사 사주의 재산 불리는 데에만 이용당하여, 급기야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나간 소총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 김대중 정부시절 언론을 개혁한답시고 수십 년 만에 언론사를 세무조사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결과 국세청에서 각 언론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존경스럽던 당시 이남기 위원장은 무었을 했습니까? 각 언론사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부과한 수 십억원씩의 과징금을 언론사 사주에게 되돌려 주어, 거대언론사에 고개 숙이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 4월 8일 공정위를 믿고 본인은  거대언론사중앙일보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목조목 기술하여서 당시 이남기 위원장에게 제소를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사문화되어 버렸고, 2003년도에 조선일보 전 지국장 고광일씨와, 본인이 이남기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 합니까? 그만큼 언론사의 위세가 당당 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중,동 의 1위 선점다툼에 소총수로 내몰리어 전쟁터에서 피터지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 이젠 실탄을 다소모하여서 더 이상은 전쟁을 치룰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 공정위를 수 차례방문하고 각 신문사의 본사에서 지국에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였으나 단 한건도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공정위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본인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신 것이 아닌지요??

중앙일보 조합원 여러분!! 지국을 운영하시면서 본사에, 영업담당에게 작성한 각서가 몇 장씩은 될 겁니다, 왜? 내 사업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야만 됩니까?? 왜? 개인사업자인데 매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만 됩니까? 왜? 지국 수지구조가 어려워져서 지대를 미납하면, 또 지대합의서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기타 수 없이 많은 사유로서 해지 통보서 받고 지국을 접수당해야만 됩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젠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무능한 공정위를 믿지 말고 우리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합시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전국신문판매연대 조합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신문판매질서 확립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껏 소외되었던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언론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신문고시법개정, 정간법 등,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에 주인으로서 참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11일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 김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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