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영 교육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며느리 취업청탁 보도와 관련, 교육부 간부들이 해당 언론사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데 대해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 ‘교육부 간부들이 안부총리의 며느리를 서울대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판부터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취재 보도에 들어간 사실을 안 교육부 공보관 등 관계자 3명은 하루 전인 27일 오후 2시30분께 한국일보를 찾아가, 교육부 출입기자와 사회1부장을 만나 경위를 설명하고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사회부 간부가 전했다. (4월 30일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참조)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가판체크를 했거나 기사를 빼달라는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1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지난 주말(1일) 경위파악에 들어갔다”며 “가판을 계속 구독해왔는지, 보도가 된 것을 전후로 기사를 빼달라는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진상이 파악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판구독 거부, 기사로비 금지 등의 기본적인 대언론관계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정영선 공보관은 “가판신문이 나오기 전에 해명한 것이지 가판신문을 보고 난 뒤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사 빼달라는 요청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 며느리의 취업청탁 관련기사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외에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배달판에서 추가로 게재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이들 언론사 사회부 간부들은 ‘실패한 로비’로 기사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현호·정은경·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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