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진중권씨의 발언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2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오마이뉴스는 소장에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지난 1일 진중권씨가 서울대 강연에세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진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 보도로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등이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는 진씨의 말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오연호 대표는 진씨나 제3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처럼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할 경우엔 보도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재차 확인, 점검하고 그 당사자에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게 최소한의 기자윤리이나 피고들은 진씨에게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도 안 했고, 피해자인 원고측에게도 아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기자가 취재한 것을 신뢰하고 있고 정말 취재원칙도 지키지 않았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진중권씨가 말을 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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