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의 언론개혁입법 의지를 밝히자 중앙일보가 21일자 지면을 통해 반박논리를 폈다.

   
▲ 4월22일자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는 22일자 4면 <'지분 제한' 조항 선진국에는 없어>에서 "신문역사가 오래된 선진 외국에서도 신문시장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으나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에서의 미디어 사업 환경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들 국가에선 한 신문사가 여러 일간 신문을 소유·경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TV와 라디오까지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현재 선진국에서 신문이라는 단일 매체에 대한 시장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문사 개인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경영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는 식의 법률이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한 신문사가 여러 매체를 소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신문·라디오를 포함, 전체 여론시장의 20∼30% 이상을 차지할 때에만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독일 등 유럽 일부국가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도 사례로 들면서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는 기본적으로 신문기업의 자유'라는 197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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