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사주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그동안 제기된 법안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19일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사화할 것”이라며 “예전에 나와있던 정간법 개정안이나 신문진흥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집위원회 설치나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은 각 회사가 필요할 경우 하면 되는데 자본주의 상식에 비춰 언론사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상식에 비춰 ‘무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언론개혁 입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며, 정치부 문화부의 일부 기자들에게 법안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동아일보 편집국 간부는 “언론개혁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공익성이라는 말로 밀어붙이기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 같다”며 “또한 현 정부와 여당이 개혁 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정치부와 문화부에서 법안 문제를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고 예민하게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입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이 다 어려운데 사주가 오너십을 발휘해 잘 되는 신문을 끌어내리는 방식 보다는 잘 안되는 신문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정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예상은 하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20일부터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권단의 실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한국일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간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회장도 오래 전부터 예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속에서 한국일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부에서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언론사 소유구조를 봤을 때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국민일보의 경우에도 여의도순복음선교회가 100%지분을 갖고 있지, 조용기 목사 일가 명의의 주식은 한 주도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의 한 관계자도 “현재 신문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사전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현재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이선민·정은경·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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