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에 비치될 신문 공급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철도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화일보는 지난 29일자 <고속철 신문납품 입찰 ‘잡음’>이라는 기사에서 “철도청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밝힌 최저가 입찰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산정한 예정가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예정가의 88% 가격으로 응찰한 후순위 업체가 입찰가격 심사에서 50점 만점을 받게 되는 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1순위 적격심사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35점 이하를 받아 총점 85점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특히 후순위로 선정됐다가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업체는 입찰 전부터 철도청과 사전교감설이 나돈 데다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예정가격 유출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입찰참여 업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입찰공고에 나온 규정대로 했다며 문화일보에 대해 이날 저녁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냈다. 철도청 일반철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애초 공고대로 해도 ‘최저가 낙찰’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422조에 근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철도청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대로 했다”며 “‘사전교감설’이나 ‘예정가 유출가능성’ 같은 표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문화일보 기자는 “본지 ‘김 부장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에 소개된 철도청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 원칙이란 말을 했다고 들었고, 입찰장 칠판에 ‘최저가’라는 문구가 씌어있었다는 업체 얘기를 듣고 쓴 것”이라며 “모업체가 이미 낙찰 결정됐다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반박했다.

철도청은 현재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업체 6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1순위 업체가 탈락하는 바람에 최종 낙찰이 늦어져 일단 오는 4월1일 개통 때부터 한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신문을 제공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후순위 업체에게 서류제출 기한을 줘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한달여 정도는 다른 곳에서 신문을 구입해오는 방식으로 고속철 내에 신문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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