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연다.

상담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중재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준다.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언론중재와 소송사례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유형에 대한 자문도 해주기로 했다.

상담센터가 꼽은 잘못된 보도의 유형은 △한쪽의 주장만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부풀린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실어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과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등이다.

중재위는 상담센터에 언론전문 변호사 2명을 포함 모두 8명의 전문상담원들을 두고,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춰 1대1 면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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