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연다.
상담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중재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준다.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언론중재와 소송사례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유형에 대한 자문도 해주기로
했다.
상담센터가 꼽은 잘못된 보도의 유형은 △한쪽의 주장만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부풀린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실어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과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등이다.
중재위는 상담센터에 언론전문 변호사 2명을 포함
모두 8명의 전문상담원들을 두고,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춰 1대1 면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언론중재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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