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재 결정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같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7일자 <"탄핵 사유 연구해보니 의외로 단순" 헌재 결정 오래 안끌 듯>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헌재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그동안 수집된 해외사례와 헌법학자들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이 의외로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돼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주선회 재판관은 29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중앙의 보도에 대해 항의했다.

   
▲ 중앙일보 3월27일자 6면
주 재판관은 "사안이 간단치 않고 언제 끝날지는 재판관을 포함해 아무도 모르며 증거신청이 들어올 경우 함당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앙 보도에 반박하며 "헌재 밖에서 취재 보도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헌재 관계자 한 사람의 멘트를 쓰면 국민들은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 재판관은 이어 "이 사건은 특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차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지켜볼 수 있도록 기자들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헌재 김성대 연구부장도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에게 말한 그 헌재 관계자는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며 그 기사도 전형적인 추측기사"라며 "재판을 진행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 등에서 시기나 내용등을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부장은 이어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로 언론이 가급적이면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용히 재판결과를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 "(헌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헌재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주 재판관의 내용에 대해 기자들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처음에는 검찰 취재하듯 추측기사를 남발했었지만 이제는 심리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서만 주로 취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추가로 나올 내용이나 기사거리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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