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구독료 자동납부 할인행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신문협회 판매협의회가 제출한 ‘구독료 할인행사가 신문고시에 저촉되느냐’는 질의서에 대해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저촉되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언제쯤 공정위 의견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다.

판매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구독료 할인 행사가 시작된 직후 판매협의회는 지난 1월말 공정위에 ‘가격할인이 신문고시에 저촉되느냐’고 구두상 질의했을 때 공정위는 ‘가격 할인은 소비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다시 문서로 질의하니 아직 정확한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신문사 판매국장들은 이에대한 답변을 얻어내려 한다”며 “저촉되면 안 해도 되지만 저촉되지 않으면 아마도 모든 신문이 다 내릴 것이다. 가격이 내리면 이익이 줄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공배사 5개사 사장단에게 신문시장 과열을 촉발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광고중단과 가격할인시 경품사용을 금할 것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경향신문 등 5개사 사장단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근본취지는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경쟁지가 곧바로 가격할인에 나서고 신문시장이 결과적으로 더욱 혼탁 과열된 데 대해 비판이 있다”며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이 나타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관계자가 전했다.

홍 회장은 또 “본의 아니게 중앙일보로 인해 신문시장이 과열된 데 대해 신문협회 회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관계자가 전했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4월부터 (신문값 할인)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4월27일 이후에는 할인행사를 중단하며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국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종이값 인상 등 신문값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구독료를 1만4000원으로 올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등 중앙일보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5개사는 중앙일보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현호·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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