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분리된 일간스포츠의 독자를 관리해오던 한국일보 지국장들이 일간스포츠에 독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일간스포츠가 정기구독자라고 연락을 하면 1개월 무료구독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일보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23일 중앙일보와 '신문인쇄' '발송' '배달'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 오는 1일부터 5년간 중앙일보의 인쇄·발송·배달망을 이용하게 됐다.

이로써 일간스포츠는 모회사였던 한국일보와 지분관계를 제외하고 제작, 경영, 운영에 있어 사실상 독립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일간스포츠의 주식 14%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간스포츠는 지난 22일부터 한달간 정기구독자가 자사로 연락을 주면 1개월 무료 정기구독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를 열게 된 데에는 일간스포츠가 중앙일보 판매망으로 흡수되면서 기존에 자사 독자를 관리해오던 한국일보의 지국장들이 독자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일보 지국장들은 독자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한 사람의 독자정보도 일간스포츠에 제공하지 않았다.

일간스포츠 이용현 기획팀장은 "한국일보 지국장들이 독자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그들은 독자정보를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달리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 때문에 기존의 독자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행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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