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뉴스전문채널 MBN 증권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애널리스트가 증권사 직원들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총괄하고 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김필규)는 지난 2002년 10월 무자본으로 (주)한빛네트를 인수키로 한 우모씨(한빛네트의 실질적 사주) 등과 공모 별도의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도록 총괄하고, 7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애널리스트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MBN 증권분석 프로그램인 <파원 증시특급>(2002년 11월 종영)에 고정 출연하던 중 위 우모씨의 제의로 증권사 직원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총괄, 2개월여 만에 7억2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MBN에서 방영한 <파워 증시특급>에 방영초기부터 10월 초까지 출연했고,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오후 증시프로그램에 출연했다.

MBN 보도국 간부는 "한빛네트 유상증자 기간동안인 2002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윤씨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는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출연료 지급 내역과 담당기자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문제가 된 기간에 출연하지 않았고, 출연기간 동안에도 한빛네트에 대해 언급한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사전에 전혀 그런 사람이었는 줄은 몰랐지만 본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문가가 이런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경제전문방송에서 뉴스전문방송으로 가는 마당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안생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이어 "이번 일은 일종의 과거청산으로 지난 2002년 11월부터 우리는 증시 관련 프로그램을 전체 편성비율의 70%에서 10%대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건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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