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사원들에게 지난해 임금인상분 2%와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앙일보 노사는 지난해 9월 연봉의 2%를 인상한다는데 합의하고 회사측이 인상분을 제공키로 했으나 올해 임금에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노조(위원장 김종윤)는 지난 5일과 6일 대의원과 상임집행부 워크숍을 열어 회사측의 인상분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노조 산하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인상분을) 올해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조와 협의없이 임금을 깎은 것에 해당한다”며 “연봉제 도입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정당한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과 노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중앙 노조는 회사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조는 9일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를 편집국에 돌리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노조에 대해 회사측의 명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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